
위험물기능사 필기 요점 정리, 공부방법
제조소등의 위치, 구조, 설비기준
위험물 제조소등의 게시판 기재 내용
- 위험물의 유별, 품명
- 저장최대수량 또는 취급최대수량
- 지정수량의 배수
- 안전관리자의 성명 또는 직명
게시판의 색상
흑색 바탕에 황색의 반사도료 - 이동탱크 저장소
황색 바탕에 흑색문자 - 주유취급소의 '주유 중 엔진정지'
흰색 바탕에 흑색문자 - 그 외의 제조소등
[자격증 15개 취득] 위험물기능사 필기 합격 비법
정기 기능사 시험은 과목과 관계없이 모두 1년에 4번씩 치루어진다. 크게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나눌 수 있다. 인터넷에 원하는 기능사 시험을 검색하면 쉽게 시험 일정을 확인할 수 있다. 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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옥외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위험물
- 제2류 위험물 : 유황, 인화성 고체(인화점이 0℃ 이상)
- 제4류 위험물 : 특수인화물을 제외한 나머지(인화점이 0℃ 이상)
- 제6류 위험물
아세트알데히드 또는 산화프로필렌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의 설비
- 보냉장치, 냉각장지, 수증기 봉입장치, 불활성기체 봉입장치(20㎪ 이하)
지정과산화물의 저장창고는 150㎡마다 격벽으로 완전하게 구획
이동탱크저장소의 도장 색상

이동탱크저장소의 부속장치
- 측면틀, 칸막이 : 3.2㎜ 이상
- 방호틀 : 2.3㎜ 이상
- 방파판 : 1.6㎜ 이상
주유취급소의 저장 또는 취급이 가능한 탱크
- 고정주유설비 : 50,000ℓ 이하(고속국도 도로변의 경우 60,000ℓ 이하)
- 고정급유설비 : 50,000ℓ 이하
- 보일러 : 10,000ℓ 이하
- 폐유, 윤활유 : 2,000ℓ 이하
- 3기 이하의 간이탱크

소요단위
- 제조소, 취급소 : 50㎡당 1 소요단위(외벽이 내화구조인 경우 100㎡)
- 저장소 : 75㎡당 1 소요단위(외벽이 내화구조인 경우 150㎡)
- 위험물 : 지정수량의 10배당 1 소요단위
능력단위

소화난이도등급에 대한 소화설비 기준
소화난이도등급 Ⅰ급
- 물분무등 소화설비
소화난이도등급 Ⅱ급
- 탱크저장소 : 대형소화기 1개, 소형소화기 1개
- 그 밖의 제조소등 : 대형소화기 1개, 소요단위 1/5 이상의 소형소화기
소화난이도등급 Ⅲ급
- 지하탱크저장소 : 능력단위 3 이상의 소형소화기 2개
- 그 밖의 제조소등 : 대형소화기 또는 물분무소화설비와 소요단위 1/5 이상의 소형소화기 / 능력단위 이상의 소요단위를 갖출 것
전기설비가 설치된 경우 - 50㎥당 소형소화기 1개
자동화재탐지설비
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 : 600㎡ 이하, 한변의 길이 50m 이하
(광전식 분리형의 경우 100m 이하)
제조소 및 일반취급소, 옥내저장소, 옥내탱크저장소, 주유취급소에 반드시 설치
물분무등 소화설비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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